2025년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, 자산, 실거주 조건 등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, 우대금리 혜택, 실거주 의무 기간 까지 꼭 확인해야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 청약 당첨 후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.
1. 대출 대상 조건
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 중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청약 당첨일 기준 만 39세 이하
-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, 1,000만 원 이상 납입
- 세대주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
-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(신혼은 합산 1억 원 이하)
- 합산 순자산 4.88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
2. 대상 주택 및 한도
대출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,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. 수도권 외 지역은 100㎡까지 허용됩니다.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(신혼 4억 원)까지 가능합니다.
3. 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
기본 금리는 연 1.5%부터 적용되며, 조건에 따라 최대 1.0%까지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결혼 후 0.1%, 출산 후 최대 0.5%까지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.
- 고정금리/변동금리 선택 가능
- 지방 거주 시 0.2% 인하
- 40년 만기 선택 시 0.1% 가산
4. 신청 방법 및 시기
2025년부터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대출 실행 전 제1순위 근저당 설정이 필요합니다.
5. 주요 조건 요약표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(39세 이하) |
소득 요건 | 미혼 7천만 원 이하 / 신혼합산 1억 원 이하 |
대상 주택 | 85㎡ 이하, 6억 원 이하 주택 |
한도 | 최대 3억 원 (신혼 4억 원) |
금리 | 최저 연 1.5%, 우대금리 최대 1.0% 추가 인하 가능 |
신청처 | 기금e든든 (온라인 전용) |
6. 유의사항 및 실거주 의무
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전입,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.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즉시 상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대출 실행 후 1주택만 유지해야 하며, 상속·혼인 등 예외 상황은 일정 기한 내 처분해야 합니다.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
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. 단순한 대출이 아닌, 주거 기반 마련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 자격 조건과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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